소음진동규제/관리
항공기소음
- 소음측정 및 측정망 설치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측정지점 및 측정자료
(단위 : WECPNL)
구분 | 우산동 | 덕흥동 | 송대동 | 본덕동 | 송정동 | 치평동 (환경시설공단) |
벽진동 (마산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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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89 | 78 | 89 | 78 | 84 | 78 | 76 |
2020 | 89 | 78 | 91 | 79 | 82 | 78 | 76 |
2019 | 88 | 78 | 90 | 76 | 82 | 79 | 77 |
2018 | 90 | 80 | 92 | 79 | 83 | 79 | 78 |
※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 단위.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치
소음·진동규제/관리
- 생활소음관리
- 규제대상 공장ㆍ사업장ㆍ공사장, 상품판촉 또는 호객행위에 사용하는 확성기소음 등의 발생 소음원이 도심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도심 주택지역의 주요 소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가 소음영향에 대한 의식이 적어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생활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별 | 아침ㆍ저녁 (05:00~07:00, 18:00~22:00) |
낮 (07:00~18:00) |
밤 (22:00~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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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 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 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 외 설 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 사 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 외 설 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 사 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 낮 (07:00~18:00) |
밤 (22: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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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 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그 밖의 지역 | 70이하 | 65이하 |
-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일 3시간 이하 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일때는+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교통소음규제지역
- 도시의 확장 및 통행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변 또는 정온대상 건물의 도로경계선에서 교통소음한도(68db)를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수림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속도제한, 우회등을 유도하고 있다.
- 교통소음관리지역 현황
구분 | 규제지역 | 정온대상 시설지역 |
도시계획 용도지역 |
도 로 길이(m) |
관리방법 |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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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8개소 | - | 3,988 | - | - |
서구 | 〔광천동〕E편한세상아파트~기아자동차사이 도로변 | 학교 | 주거 | 453 | 4.5톤이상 화물차
및 중기통행금지 경음기 사용금지 30km/시간 이하 |
’93.1.15 |
서구 (추가) |
〔화정로〕치평·상무중학교 주변 도로변 | 학교 | 주거 | 200 | 경음기 사용금지 50km/시간 이하 |
’18.12.17 |
서구 (추가) |
〔운천로〕동명중학교 주변 도로변 | 학교 | 주거 | 360 | 경음기 사용금지 60km/시간 이하 |
’18.12.17 |
북구 | 〔운암동〕한국폴리텍V대학~체육중사이 도로변 | 학교 | 녹지 | 620 | 경음기 사용금지 40km/시간 이하 |
’93.3.15 |
북구 | 〔누문동〕광주일고 도로변 | 학교 | 상업 | 206 | 경음기 사용금지 50km/시간 이하 |
’92.7.28 |
북구 | 〔북동〕수창초등 학교 도로변 | 학교 | 상업 | 196 | 경음기 사용금지 50km/시간 이하 |
’92.7.28 |
북구 | 〔일곡동〕일곡중 주변 도로변 | 학교 및 공동주택 | 주거 | 772 | 30km/시간 이하 | ’10.9. 30 |
광산구 | 〔우산동〕광산중 주변 도로변 | 학교 및 공동주택 | 주거 | 1,181 | 경음기 사용금지 40km/시간 이하 |
’93.11.1 |
이동소음규제지역
- 관리주체 : 자치구
- 관리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동소음원
이동소음원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관리내용 :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처분사항 : 과태료 10만원(1~3차 동일) / 제한조치 위반
- 지정현황 : 서구 이동소음규제지역 고시(’07.2.22.)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대기보전과
- 담당자 :
- 홍민선
- 연락처 :
- 613-4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