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란?
- 빈병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생활화를 이끄는 제도로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환경 사랑과 함께 소비자에겐 혜택을 돌려드리는 생활 속 환경 운동입니다.
빈용기보증금대상품목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액
- 2017년 1월1일부터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하여 변경됩니다.
구 분 | 보증금 | 비고 | |
---|---|---|---|
현행 | 변경* | ||
190ml 미만 | 20원 |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 |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 |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ml 이상 | 100원~300원 | 350원 | 대형 정종 등 |
- 변경된 빈용기보증금은 2017.1.1.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취급수수료
구 분 | 현 행 | 2016.6.15.부터 | 2018.1.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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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합계 | 도매 | 소매 | 합계 | ||
400ml 미만 (소주·맥주(소형) 등) |
16원 | 18원 | 10원 | 28원 | 19원 | 11원 | 30원 |
400ml 이상 (맥주(중형·대형) 등) |
19원 | 20원 | 11원 | 31원 | 21원 | 12원 | 33원 |
- 업소용 제품은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됩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수거를 거부하면 신고하세요(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주류판매점이 빈병 수거를 거부하면 신고하세요! 신고자에게 보상금 5만원 지급 주류판매점에는 과태료 부과 / 신·구병 라벨이 달라요! ※ 라벨이 회손되어 신별구분이 불가능하면 인상 전 기준 보증금 지급 [예시] 공병40원환불 (구병) 보증금 환불 (신병)](/home/envi/images/sub/blank_container_02.jpg)
※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사이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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