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함께합니다!순환자원정보센터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정보센터입니다.
법률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 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8.1.1']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 주요서비스 안내
- 수요자 맞춤형 자원순환 정보제공(재활용·처리 업체정보, 재활용 방법·가격 정보 등)

- 사업장폐기물의 최적 처리를 위한 현장 유통지원 서비스
- 유통지원서비스란 :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자원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최적화된 조건의 사업장을 상호 중개하는 서비스
- 유통지원서비스 절차
- 유통지원 신청
- 회원가입
- 유통지원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통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온·오프라인을 통한 최적 업체매칭
- 사업자 간 중개
- 전자입찰 및 순환장터 등 폐기물 및 순환자원의 수요와 공급 정보 제공
- 전자입찰 서비스 : 인터넷으로 조달 또는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
- 전자수의 서비스 : 견적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고자가 거래대상을 선정하거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방식(소량·소액 거래에 적합)

- 순환장터 : 폐기물 및 순환자원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휴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
대상 및 거래품목
- 대상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
- 거래품목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 최정희
- 연락처 :
- 613-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