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사용기준 | 상품명 | 데크 사이즈 (m) |
시설이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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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7월~8월) | 비수기 | |||||
주말,공휴일 | 평일 | |||||
1면/1일 | A1 ~ A13 A28 ~ A33 (자동차 야영장) |
6.3×6.3 5 × 6 |
20,000원 | 20,000원 | 15,000원 | 가. 평일 : 일~목요일, 연휴 마지막날 나. 주말, 공휴일 : 금·토요일, 공휴일의 前일 다.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12:00 |
C14 ~ C27 C34 ~ C48 C49 ~ C57 (일반 야영장) |
5 X 5 5 × 6 5 X 5 |
15,000원 | 15,000원 | 10,000원 | ||
1일사용료 | 전기사용료 | - | 3,000원 | 3,000원 | 3,000원 | 가. 시설이용료에 불포함(별도 이용료) 나. 온라인 예약시 사전결제만 가능 (이용일 당일 현장 결제 불가) |
- 전기 사용료
- 전기료는 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전기 사용료는 온라인 예약시 사전결제만 가능합니다.
- 전기사용료의 경우 사전 예약결제시 선택하신 후 결제하신 분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
- 감면은 1인 1면에 한하며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객은 이용일 다음 정산 하루 전까지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정산일 : 매월 8일, 15일, 22일, 29일 - 국가 유공자의 범위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자 중『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서의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가 아닌「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주은행에서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를 사본을 제출하는 이용객을 뜻합니다.
- 감면신청서를 자료실에 게시하였사오니 감면대상 이용객은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바랍니다.
- 감면은 1인 1면에 한하며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객은 이용일 다음 정산 하루 전까지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공원운영과
- 담당자 :
- 박병인
- 연락처 :
- 613-6471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