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칙
- 야영장은 예약하신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은 14:00부터 익일 오전 12:00까지입니다.(퇴영시간 엄수)
- 건전한 예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약자의 신분을 확인하오니 예약확인증과 신분증, 감면증빙자료(해당자 만)을 지참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체크인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사이트(면)는 4~5인 이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설로 최대 6인(유아 포함)까지만 이용 가능
야영장 이용 준수사항
- 야영장 내 통행로 및 야영장 인접 산책로에 통행자 주·야간 보행 방해 및 안전을 저해하는 텐트 지지 줄 및 지주 팩, 지주 대, 기타 시설물 설치 금지
- 캠핑장내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및 자전거 운행 금지
- 축구, 야구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운동 금지
- 나무탁자 및 텐트 내에서 화기 사용 금지
-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 캠프 화이어, 폭죽놀이, 도박행위 금지
- 야영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잔디밭 내 진입 금지
- 야영장내 차량통행은 23:00~07:00까지 운행 금지
- 문어발식 코드사용 및 상업용 전력 사용금지(텐트 1동당 순간 부하전력 600w 초과사용 금지)
- 쓰레기는 관급봉투를 사용 지정 장소에 배출, 재활용쓰레기는 분리 배출
- 재활용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
- 음식쓰레기는 취사장 옆 음식물 쓰레기 함에 분리 배출
- 화기(그릴, 불판 등) 세척 및 삼겹살 기름 등 유류 배출 금지
- 아래 자동차 데크별 주차면 면적을 초과한 차량(캠핑용 차량 포함)의 진입 및 이용 제한
데크 번호 | 데크 크기(m) (가로×세로) |
주차장 크기(m) (가로×세로) |
비 고 |
---|---|---|---|
A1 ∼ A9 A10∼ A13 |
6.3×6.3 | 3.3×6.0 3.2×6.2 |
|
A28 ∼ A33 | 5.0×6.0 | 2.5×5.6 |
- 공용시설 개인점거 금지
- 야영장 데크 소실 또는 공공시설 파손 시 책임배상
- 취사장에서는 화롯대 및 장비 세척을 금지
- 잔불 및 숯은 잔불 처리함에 배출
- 천재지변 등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야영장 건너편 광주이노비즈센터 1층 로비로 대피
- 화장실 세면대 또는 변기에 이물질(음식물 등) 배출 금지
-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비상약품 또는 자동심장 제새동기 사용
- 기타 야영장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 또는 협의
이용제한
- 이용자가 공중질서에 반하거나 「야영장 이용수칙」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또는 광주광역시 야영장 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하였을 때
- 기상악화, 야영장 주변상황 변동 등에 의한 야영장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가 공중질서에 반하거나 「야영장 이용수칙」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또는 광주광역시 야영장 관리지침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하였을 때
- 광주광역시 야영장 관리지침
- 제8조(야영장 운영)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야영장은 시설개선 공사,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중 운영한다.
- 이용시간은 이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오전 12:00까지로 한다.
-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야영장 이용객이 준수해야할 이용수칙은 덧붙임 자료2에 따른다.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사용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영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이용자가 공중질서에 반하거나「야영장 이용수칙」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하였을 때 - 야영장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기상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훼손이 예상될 때
- 다음 자동차 데크별 주차면 면적을 초과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데크 번호 | 데크 크기(m) (가로×세로) |
주차장 크기(m) (가로×세로) |
비 고 |
---|---|---|---|
A1 ∼ A9 A10∼ A13 |
6.3×6.3 | 3.3×6.0 3.2×6.2 |
|
A28 ∼ A33 | 5.0×6.0 | 2.5×5.6 |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부사항
- 주차면(차량) 크기에 따라 캠핑차량을 제한(통제)하오니 이용수칙을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후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공원운영과
- 담당자 :
- 박병인
- 연락처 :
- 613-6471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