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처리기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
-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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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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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의 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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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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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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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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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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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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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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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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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기간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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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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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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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5년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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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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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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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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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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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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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업무의 처리절차

하천점용이 하천공사를 수반하는 경후 처리 절차

신청서 약식
- 하천공사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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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 공사착수 신고서
- 준공인가 신청서
- 준공인가증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친수공간과
- 담당자 :
- 전세호
- 연락처 :
- 613-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