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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하천점용허가 처리기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
  •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유수의사용, 토지의점용,하천부속물의점용,공작물의신축.개축.변경,토지의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절변경,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 물의 채취,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제식, 선박의 운항 구분하여 구비서류 안내하는 표입니다.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 1.위치도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 1.위치도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1.위치도
  •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위치도
  • 2. 공사설명서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위치도
  • 2. 종단도 및 횡단도
  • 3. 채취량산출서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1.위치도
  •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 1.위치도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 나무심기계획도
  •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위치도
  •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 1.위치도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기간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하천점용처가기간 점용의 유형,점용기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1. 토지의 점용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 7. 식물의 식재
1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9. 선박의 운항
3년
허가 수수료
  •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22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41조(허가수수료) 삭제로 수수료 없음
  • 하천점용허가 업무의 처리절차
    하천점용 업무처리 흐름도 사전협의(선택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반려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 - 기술심사(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하천점용허가 결정/해당 지자체 허가내역 통지 - 허가증 교부 및 허가대장 작성(원상회복 비용 납부)
    하천점용이 하천공사를 수반하는 경후 처리 절차
    하천점용이 하천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처리 흐름도 하천공사 허가 서류 제출-하천공사 허가/해당 지자체 허가내역 통지-공사실시계획인가서류 제출-공사실시계획인가(인가증 교부)/해당 지자체 인가사항 통지-착수신고서 제출 접수-준공인가신청서 제출-준공인가-준공인가(인가증 교부)/해당 지자체 인가사항 통지
    신청서 약식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친수공간과
    담당자 :
    전세호
    연락처 :
    613-1633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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