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것을 포함한다.)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020년 1월 1일 현재 1천만원 이상(법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광주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지방세 613-25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13-2553) 또는 해당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