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 자동차세
가.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다. 세율
①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세액 경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③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④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⑤ 특수자동차(견인차 등)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⑥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라. 납기
- 정기분
- 제1기분(6월): 6월 16일~6월 30일
- 제2기분(12월): 12월 16일~12월 31일
- 분할납부: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세액을 1/4금액으로 3, 6, 9, 12월에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