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선정대리인 역할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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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 3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신청 제외 | - 법인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하여는 신청불가 |
지원절차

문의처
- 세정과 062-613-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