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는"소방시설공사 도급(설계·시공·감리)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은 경우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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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연 중
신 고 자 : 누구나
신고대상 : 소방시설공사 도급·분리도급·무등록·하도급 위반 행위(신청서 참조)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21조․제22조
신고방법 : 신고센터 게시․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
신고센터 문의(공사현장 주소지 관할소방서)
동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 남부소방서 | 북부소방서 | 광산소방서 |
---|---|---|---|---|
062-613-8442 | 062-613-8542 | 062-613-8643 | 062-613-8745 | 062-613-8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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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금지]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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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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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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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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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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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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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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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의 인허가를 중지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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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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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신고위반센터 테스트
작성자
방**
작성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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