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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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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임용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임용기준
  •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
  •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 신망이 투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사람
  • 의용소방대 정년은 65세
임용구비서류
  • 입대원서 1통
  • 이력서 1통
  • 사진 2매 (신분증 제작)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상주를 증명하는 서류1통
대원의 임용
  • 대장, 여성대장, 부대장 : 소방서장 추천, 시장임용
  • 지역대장, 전문대장, 대원: 소방서장임용
임무
  • 소방활동참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 지원)
  • 소방교육, 훈련 이수(정기 및 수시교육)
  • 화재예방홍보활동
  • 비상소집응소
  • 기타 활동 (급수지원, 산화발생시 진압활동, 독거노인·불우시설 봉사활동)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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