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서의 특별채용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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