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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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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순간, 소방이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주광역시는 전자상담민원, 시민행복제안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민원·제안접수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관리하는 민원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광주통합민원 바로응답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응답
시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민원·제안에 대해 바로 처리하여 대답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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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광주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 관할 소방서
  • 신고자 : 누구나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광주광역시 소재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 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 붙임 신청서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 첨부 신고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처리결과 통지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광주광역시 지역화폐) 5만원
  • 포상의 제한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의 신고센터 안내
  • 동부소방서 613-8433
  • 서부소방서 613-8533
  • 남부소방서 613-8633
  • 북부소방서 613-8733
  • 광산소방서 613-883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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