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광주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 관할 소방서
- 신고자 : 누구나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광주광역시 소재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 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 붙임 신청서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 첨부 신고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처리결과 통지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광주광역시 지역화폐) 5만원
- 포상의 제한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의 신고센터 안내
- 동부소방서 613-8433
- 서부소방서 613-8533
- 남부소방서 613-8633
- 북부소방서 613-8733
- 광산소방서 613-8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