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광주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 관할 소방서
- 신고자 : 광주광역시 지역주민
- 신고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신고자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방문
※ 붙임 신청서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 첨부 신고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처리결과 통지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최초 신고시 :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포상의 제한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신고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신고센터 안내
- 동부소방서 613-8433, 8835
- 서부소방서 613-8533, 8535
- 남부소방서 613-8633, 8635
- 북부소방서 613-8733, 8736
- 광산소방서 613-8833, 883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 담당자 :
- 홍종석
- 연락처 :
- 613-8024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