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일반적인 공무원임용자격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학 력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제한없음
- 특별채용시험
-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 이수자의 특별채용시험 : 다음 임용 직급별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개정 '2011.1.3.'
-
임용예정 직무분야(소방분야,구급분야,화학분야,기계분야,전기분야,건축분야), 응시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간호학과·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 분야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계 분야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축 분야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비고
-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나)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의 특별채용시험 : 다음 임용예정 직급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소방장·지방소방장 : 4년제 대학 졸업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 전문대학 졸업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 고등학교 졸업자
-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 이수자의 특별채용시험 : 다음 임용 직급별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 제1항관련)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
소방령· 지방소방령이상 |
25세이상 40세이하 | 20세이상 45세이하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
23세이상 40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는 23세이상 45세이하) |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5세 이하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
|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사· 지방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응시연령의 기준일
- 공개채용시험 : 최종시험 예정일
- 특별채용시험 :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
라. 신체조건
부분별 | 성 별 | |
---|---|---|
남 자 | 여 자 |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음 |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음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05.1.21 시행) | 같음 |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05.1.21 시행) | 같음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음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음 |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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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