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소속기관장 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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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