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안내

시정톡톡(행정)

시청각자료실 시정톡톡(행정) 관련 자료입니다.

본문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3 16:54 328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세목,납부방법,납부시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 득 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보통징수 • 취득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록분: 등기・등록하기 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면허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매년 1. 16.~1. 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가산세 추가)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부가가치세액의 21%)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주 민 세 신고납부 • 사업소분: 매년 8. 1.~8. 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징수 • 개 인 분: 매년 8. 16.~8. 31.
• 사업소분, 종업원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 매년 5. 1.~5. 31.
• 법인지방소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재 산 세 보통징수 • 정기분: 매년 7. 16.~7. 31. (주택분1/2, 건축물, 항공기)
매년 9. 16.~9. 30. (주택분1/2, 토지)
※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자동차세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분할납부(3, 6, 9, 12월)
•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
보통징수 • 정기분: 1기분(6. 16.~6. 30.)/2기분(12. 16.~12. 31.)
• 폐차・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 설 세
신고납부 • 화력발전·지하자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 지하수: 매 분기 구청에서 보통징수
• 소방분은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가산세 추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 레저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시 함께 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