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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톡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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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6 14:33 827
가. 과세대상
  •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에 과세
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
  • 납부: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각각 납부
  • 납기: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다.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100분의 50씩)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