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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톡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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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29 16:00 1,190
가.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제3조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나.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부가가치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

다.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라. 세율: 부가가치세액의 25.3%
마. 납부방법
  •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
  • 납입관리자는(시도지사) 안분방식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