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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광주신창동마한유적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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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

우리 조상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신청절차
  • 01. 사전전화
    • 대관신청 담당자에게 사전전화
      062)613-5343
  • 02.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사용 신청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03. 신청서 접수
    • (비대면 접수 원칙)
      우편) 북구 서하로 48-25(용봉동)
      전자메일) wlgn7001@korea.kr
  • 04. 사용료 납부
    • 대관 사용료 납부하기

* 필요시 공식문서를 박물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를 시설별,사용범위,사용기준 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별 구분 사용범위 사용기준 사용료
기획전시실 제1실 264㎡(80평) 1일 55,000
제2실 264㎡(80평) 1일 55,000
제3실 264㎡(80평) 1일 55,000
전실사용 792㎡(240평) 1일 165,000
시청각실 전실사용 148㎡(45평) 1일 60,000
  • 대관일수는 전시 등의 행사 준비기간 및 반출기간을 포함한다.
  • 1일 8시간 미만을 하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함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를 시설별,사용범위,사용기준 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용범위 사용기준 사용료
장비 및 기자재 냉온방료 기획전시실 1일 120,000
시청각실 1일 30,000
체험관 1일 30,000
마이크 시청각실 1대, 1일 20,000
빔프로젝트 시청각실 1대, 1일 20,000
  • 시청각실 사용 용도 제한 : 세미나, 교육등에 한함
박물관 시설 사용에 관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제37조 (사용료의 반환)
    • 1.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 3.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 금액 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 제38조 (사용허가의 취소)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4. 제3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 제39조 (사용허가의 제한)
    •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때
    •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4. 그 밖에 관장이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7장 41조(손해변상)
    • 1. 관람자 등이 고의 및 과실로 수장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실 또는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관리실
담당자 :
나윤지
연락처 :
613-5343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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