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5일(월)~2월28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합니다. ⠀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들은 22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도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민생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 명절 연휴인 오늘 오전에도 2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았습니다. ⠀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 명절의 연휴 영향이 다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문 =>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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