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설치
근거
-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설치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협의회 구성
구성
- 공동의장 2명, 50명 이내
공동의장
- 시장, 시민대표
협의회위원
- (당연직)담당국장, 의회추천, 사회단체․직능단체 추천,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추천, 공개 모집
협의회 기능
- 시정현안 및 의제, 지역발전 방향 등을 공공숙의로 합의 유도
협의회 회의
- 정기회 연4회, 임시회(의장 제의, 재적의원 1/3이상 회의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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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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