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제10조의 18
-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2000.5.15.제정, 2006.5.1.개정)
청구대상 사무
대상사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법 제16조 제1항)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청구기한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법 제16조 제2항)
감사청구 방법
市 사무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의 연서로 감사청구
자치구 사무 : 시장에게 청구
해당 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당해 구 조례로 정한 일정 수(동구, 북구 100명, 서150명, 남·광산구 200명으로 규정함)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청구 절차 : 감사청구서제출 → 대표자증명서 수령 → 청구인명부 서명받기(시도6월, 구3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시도10일, 구5일이내)
청구절차 흐름도
- ① 감사청구서제출 및 대표자증명신청시사무 주무부 장관
자치구 : 시 장 - ② 대표자증명서교부대표자에게 교부
- ③ 서명대표자증명을 받는 날로 부터
시사무 : 6월이내
구 : 3월이내 - ④ 청구인명부 제출시 : 서명요청기간경과10일이내
구 : 서명요청기간경과5일이내 - ⑤ 공표 즉시 공보, 게시판 등에 게시
- ⑥ 청구인명부 열람10일
열람장소 : 시, 구, 동(이의신청 7일이내) - ⑦ 청구요건 심사14일이내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결과대표자에게 통지) - ⑧ 감사실시60일이내
- ⑨ 감사결과 공표·통지감사종료시 시장 → 대표자, 구,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실시 여부 결정
주민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 市 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감사심의회에서 결정(영 제26조)
- 감사청구대상 여부
- 감사청구요건의 적합성 여부
- 감사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결정
-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주민감사 결과 통보
주민감사 실시키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 통보(법 제16조 제3항)
주민소송
당해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주민소송 제기 가능
※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주민소송 가능(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감사심의회 구성운영 : 11인(최초구성 ’00.5.15)
목적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3조(심의회의 구성)
주요기능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이의신청 심사·결정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청구 요건의 심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구선희
- 연락처 :
- 062-613-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