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운영근거 : 「광주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대상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추진목적
- 공무원과 임·직원이 규제 관련 사무 처리 시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제외대상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한 사항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 감사·조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절차
- ① 자치구, 공사․공단 등 자체감사부서가 있는 기관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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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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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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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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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市 사업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공공기관 등
(자치구, 공사·공단 등 자체감사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포함)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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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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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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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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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사위원회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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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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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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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강선욱
- 연락처 :
- 062-613-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