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배경
- 감사를 의식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근거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광주광역시 일상감사규정」제5조의2(신청에 따른 일상감사)
※ 영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 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사전 컨설팅제」시행 지침 통보(행자부, `15.4.7.)
컨설팅 신청 절차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 컨설팅 신청,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 부·처·청에 신청
- 규제관련 사무부서 → 시 감사위원회 신청 → 미해결시 소관사무 중앙 부·처·청 컨설팅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구 감사부서에 신청,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구 감사부서 의견제시 생략 가능, 단순 경유)
-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중앙 부·처·청에 신청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구 감사부서 의견(생략가능) → 시 감사위원회 컨설팅 → 미 해결시 소관사무 중앙 부·처·청 컨설팅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 컨설팅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062-613-2373
- 연락처 :
- 강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