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광주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신고기한) 부패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중대범죄(수뢰액3천만원 이상 등)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신고기한 연장(2020. 9. 28.공포)
(신고방법) 공무원 등 시민
- 부패행위를 보았거나 알게 된 신고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
※ 다만, 시 감사위원회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행위 내용과 그에 따른 증거 등을 함께 제시
(신고포상금)
- 지급기준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한도액 |
---|---|---|
금품수수, 향응 |
|
20백만원 |
부당이득, 재정손실 |
|
200백만원 |
알선․청탁 |
|
20백만원 |
|
2백만원 |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
20백만원 |
|
30만원 이하 |
※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지급결정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을 심사결정
※ 제외자 : 신고기한 경과, 언론보도 등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타인 명의 신고,단순 업무개선, 감사부서 공무원 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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