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고충민원의 정의
-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이상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충민원 신청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합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600-81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팩스 신청
-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팩스번호 : 044-200-7971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담당 : 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전화번호 : 110 / 이메일 : kim_ky@korea.kr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노성우
- 연락처 :
- 062-613-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