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조리신고
본 코너는 공직자 민원부조리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엄정히 조사하여 부조리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불친절한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 변려 행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노성우
- 연락처 :
- 062-613-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