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학교급식법」
- 13. 「해사안전법」
- 14. 「악취방지법」
- 15. 「개인정보보호법」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7.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공익신고 대상법률 : 471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신고044-200-7972
- 부패·공익 신고앱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STEP 1신고자
공익신고 - STEP 2권익위
접수 · 확인 - STEP 3권익위
이첩 - STEP 4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 STEP 5조사 · 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STEP 6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STEP 1신고자
공익신고 - STEP 2조사 · 수사기관
접수 - STEP 4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 STEP 5조사 ·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담당 : 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전화번호 : 02-6021-2155 이메일 : clean13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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