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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학교급식법」
  • 13. 「해사안전법」
  • 14. 「악취방지법」
  • 15. 「개인정보보호법」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7.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공익신고 대상법률 : 471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신고하기
  2. 우편/방문 신고(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팩스 신고044-200-7972
  4. 부패·공익 신고앱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 1신고자
    공익신고
  2. STEP 2권익위
    접수 · 확인
  3. STEP 3권익위
    이첩
  4. STEP 4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5. STEP 5조사 · 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6. STEP 6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 1신고자
    공익신고
  2. STEP 2조사 · 수사기관
    접수
  3. STEP 4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4. STEP 5조사 ·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담당 : 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전화번호 : 02-6021-2155   이메일 : clean1398@korea.kr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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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담당자 :
한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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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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