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신청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062-613-2303)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이장훈
- 연락처 :
- 062-613-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