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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행정, 청렴한 도시

광주광역시 행정·감사·기타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신청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062-613-2303)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담당자 :
이장훈
연락처 :
062-6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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