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열기

열린 행정, 청렴한 도시

광주광역시 행정·감사·기타

설치목적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

구성

  •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6명
  • 감사위원 임기 : 2년

주요기능

  •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 2.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
  • 3. 징계 및 문책 등 신분상 처분의 요구
  • 4. 시정·주의, 개선 요구
  • 5. 통보, 권고, 고발 등
  • 6. 적극행정 면책 심사
  • 7. 재심의 처리
  • 8. 감사의 생략
  • 9. 감사사무의 대행

운영

  • 회의개최 : 정례회(월 1회) 및 임시회(필요시)
  • 회의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담당자 :
박미나
연락처 :
062-613-222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