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
구성
-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6명
- 감사위원 임기 : 2년
주요기능
-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 2.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
- 3. 징계 및 문책 등 신분상 처분의 요구
- 4. 시정·주의, 개선 요구
- 5. 통보, 권고, 고발 등
- 6. 적극행정 면책 심사
- 7. 재심의 처리
- 8. 감사의 생략
- 9. 감사사무의 대행
운영
- 회의개최 : 정례회(월 1회) 및 임시회(필요시)
- 회의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박미나
- 연락처 :
- 062-61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