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옴부즈만이란?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상임 1, 비상임 6)
- 임 기 : 4년
- 위원장 : 상임행정옴부즈만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기능
-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2.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 5.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노성우
- 연락처 :
- 062-613-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