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방식
- 월 1회 개최 원칙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종류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 변경 · 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 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
-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 위임한 사무의 경우 자치구 본청 및 소속기관
- 광주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광주광역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상업무
- 시의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자치구 위임사무 해당 민원 중 이의신청 민
-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