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자치구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
시행 근거
광주광역시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12. 3.)
면책심의
- 심의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능 : 시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면책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 · 의결
- 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한공신
- 연락처 :
- 062-613-2211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