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면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신 고 자 : 시민 및 공무원 (신고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신고대상 : 市 공무원, 공사·공단 및 市 출연 법인 임직원
- 신고방법 :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FAX 등
- 지급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
- 조사기한 : 신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 지급액 : 신고액의 20배 이내, 한도액 1억원(붙임 지급기준 참조)
- 지급심의 :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 비밀 및 신분보장 등 신고자 보호의무 규정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익명, 신고기한(1년) 경과
- 사법·행정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조사를 개시되었거나, 완결된 사항
-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등
기대효과
- 우리시 청렴의지 및 공직 부조리 신고 시민 관심 제고
- 사회적 감시망 구축에 따른 공직내부 청렴의식 함양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 박동영
- 연락처 :
- 062-613-2213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