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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서식

행정심판 서면 청구방법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재결청(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재결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업무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회부 재결청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을 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의결내용대로 재결을 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서면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재결청의 민원실에서 교부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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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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