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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행정절차의 개념
  •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됨
  • 이에 비해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을 말하며, 환언하면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라 할 수 있음
  • 통설은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집행절차와 특히 행정 심판 절차는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데 대하여, 제1차적 행정절차는 아직도 이들 상호간에 통일성이 없고 불완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임
  •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의 상대방과 거쳐야 할 대외적 절차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관한 것이기는 하되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데 그치는 절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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