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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대 상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류제출기관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결과통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대 상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 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서류제출기관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심사․심판청구 : 시세는 조세심판원장,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결과통지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행정소송
대 상
심사(심판)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 한
심사(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류제출기관 : 행정법원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경정청구
일반적 경청청구
대상자
취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기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후발적 경청청구
대상자
확정판결, 조세조약, 관청 허가 ․ 처분의 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중)
기 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17.3월 시행)
서류제출기관
관할구청 세무과
구제제도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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