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소개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광주광역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기간 : 2022.02.21(00:00시)~2023.02.20.(24:00) (매년기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15세미만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12세 이하 어린이만 보장가능 -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보험금 청구
- 청구양식 바로가기
- 시민안전보험 약관 바로가기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콜센터 062-120 / 시청 안전정책관실 062-613-4925
- 담당부서 :
- 안전정책관
- 담당자 :
- 김상종
- 연락처 :
- 613-4923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주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농기계상해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
감염병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자료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