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 편성
조직 및 기구
- 직장민방위대 편성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단위
- 편 성 자 : 직장의 장이 직권편성(법 제19조)
- 단위대 편성기준
- 평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가급적 같은 단위대 편성
- 공장건물·작업장·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단위대 편성
- 단위대 기구표 예시(중대규모)
대장
자문의원
부대장
- 참모부
- 기획부
- 연락부
- 방호부
- 보구부
- 의료구호
- 화생방부
-
본부소대
- 지휘본부
- 경보분대
-
기동소대
- 1분대
- 2분대
-
소·수방소대
- 소화분대
- 급수분대
-
방호·복구소대
- 경게반출분대
- 방호분대
- 복구분대
-
의료·구호소대
- 의료분대
- 구호분대
-
화생방소대
- 탐츨분대
- 통제분대
- 제독분대
-
대피유도소대
- 1분대
- 2분대
- 편성대상 기관
구 분 | 편성대상 기관·업체 유형 |
---|---|
의무적 편 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
|
② 공공기관·업체 | |
|
|
신청 및 지정 (시장 · 군수 · 구청장) |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 |
|
|
③ 기 타 | |
|
편성 절차
- 편성 절차

- 편성대상자 명부작성(시행규칙 제26조)
- 작 성 자 : 직장민방위대장
- 부 수 : 2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작성요령
- 직장대장은 인사기록카드·예비군 학급편성명부 등을 근거로 작성
- 작성결과 조치
- 직장대장은 관할 시군구에 편성확인서를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시군구는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편성대상자 확정
- 민방위대자원 정리(직장민방위대장)
- 신규편성자
- 법정(당연) · 심사 제외자
- 지원자
- 의무해제자 등
- 편성대상 총 자원 확정
- 민방위대자원 정리(직장민방위대장)
-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작성
- 부 수 : 2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작성요령
-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민방위대원명부 작성
- 작성결과 조치
- 직장민방위대장은 작성된 민방위대원명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직장민방위대 개편·해체 등
- 직장민방위대 개편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편명령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 등 교체 명령
- 편제가 극히 부적당한 경우 10일 이내 표준 편제표에 의거 재편성하도록 명령(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기타 운영 실적 불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편명령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 등 교체 명령
- 직장민방위대 해체(시행규칙 제22조)
- 해체명령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개편명령 불이행시
- 연 2회 이상 개편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운영이 부실한 때
- 1월 이상 휴업으로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 민방위 의무자 및 지원자의 합이 20인 미만이 된 후 2월 이상 충원되지 않을 때
- 교육훈련 실시일수 및 시간이 법정교육훈련시간에 미달한 때
- 기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불이행한 때
- 직장대장은 신고서(14일이내)(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민방위대원 이동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해체명령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직장민방위대의 이전·명의변경(시행규칙 제23조)
- 이 전
- 직장대장은 14일 이내에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구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시·군·구에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를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하며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직장대장은 14일 이내에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구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시·군·구에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를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하며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 명의변경
- 직장대장은 신고서(14일 이내)(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이 불가한 시·군·구는 직장대장에게 거주지 읍면동에 별도 송부토록 조치
- 직장대장은 신고서(14일 이내)(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민방위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에 전송
- 이 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안전정책관
- 담당자 :
- 김양희
- 연락처 :
- 613-4952
- 최종수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