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기준
민방위대 규모에 따라 대대·중대·소대·분대 등 편성
- 통·리 민방위대(시행규칙 제25조)
-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 구분 편성
- 필요에 따라 산하 각 단위대별 임무 부여
(예) 본부, 기동, 소·수방,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 등 - 단위대 명칭은 자연부락 또는 당해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사용
-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특성을 감안 본부, 기동, 소·수방,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 대피유도 등으로 편성
- 민방위지원대
- 지역별 특성을 감안 편성
- 구 성 원 : 봉사정신과 기술 및 기동력을 갖춘 정예 민방위대원
- 주요임무 : 취약지역의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재난전담 민방위대 역할수행
- 지역별 특성을 감안 편성
단위대(반·분대·소대·중대 등) 편성기준
- 대원수에 따라 1~2인의 부대장을 두고 하부 단위대 설치
- 단위대는 대원의 규모에 따라 적정 편성하되 단위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편제
- 예시
규 모 별 | 분 대 급 | 소 대 급 | 중 대 급 | 대 대 급 | 연 대 급 |
---|---|---|---|---|---|
대 원 수 | 29인 이하 | 30~80 | 81~300 | 301~1,000 | 1,000인 이상 |
단 위 대 | 반 | 분 대 | 소 대 | 중 대 | 대 대 |
대별인원 | 7~8 | 10~15 | 30~50 | 100~200 | 300~500인 |
부대장 및 단위대장 선정
- 대장이 소속 대원 중 부대장과 단위대장 임명
- 가급적 지휘통솔 경험(군 장교출신, 민방위대장 역임 등)이 있는 유능한 대원 중에서 선발
자문위원 위촉
- 위촉대상 : 대원은 아니나 민방위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
- 활 동 :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대원교육 교관으로 활용
참모부서
- 설치대상 : 대원수가 81인 이상인 중대급 이상 직장대
- 필요부서 : 지역여건과 직장기능을 감안하여 편성
(예) 기획부, 연락부, 방호부, 복구부, 의료구호지원부, 화생방부 등 - 참모부요원의 선정
- 관련 부서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대원을 선정
- 부서별로 1~2명으로 구성 (아래기준 참고)
중 대 규 모 | 대 대 규 모 | 연 대 규 모 |
---|---|---|
6~10인 정도 | 15인 정도 | 20인 정도 |
- 참모부 기능
-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대장 보좌
- 부여된 임무에 대한 대원교육과 훈련 등 실시
- 중요사항은 각급 단위대장과 참모부 요원 등의 연석회의에서 심의결정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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