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총 기간 : 28일 이내 / 피해발생 /피해신고(읍·면·동) / 사유시설(사유시설 10일) / NDMS 입력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인)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 공공시설(공공시설 7일)/ NDMS 입력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국고지원대상 판단(7일 이내 : 국고지원대상을 판단하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 NO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복구계획(안)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계획 리스트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YES/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지방재난피해조사단-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사유시설 : 전체※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3일 이내)/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9일 이내)/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2일 이내)](/home/safe/images/sub/img01_0803040600.jpg)
국고지원기준
대상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 선정기준 | 시군구 재정력지수 | 선정기준 |
---|---|---|---|
0.1미만 | 피해액이18억원 미만 | 0.1이상-0.2미만 | 피해액이24억원 미만 |
0.2이상-0.4미만 | 피해액이30억원 미만 | 0.4이상-0.6미만 | 피해액이36억원 미만 |
0.6이상 | 피해액이42억원 미만 |
지원규모
- 공공시설 : 시설물 관리자 자체복구
- 1개소당 피해액 3천만원 이상,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시 국고지원
-
국가 관리시설 : 국고 100%
ㆍ국도, 국가하천, 철도, 국유림, 국립공원, 항만국가어항시설, 쓰레기 처리 등 -
지자체 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ㆍ지방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시·도립공원, 도유림, 지방어항시설 등 - 소규모 시설 : 지방비 100%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유시설 : 시설물 소유자 자체복구
- 동일기간중 재난지원금 3천만원이상 피해 지자체 국고지원
-
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ㆍ개인별 총피해사항을합산 100개재난등급화 일괄 지원(최고 5천만원)
ㆍ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원기준 단가는 매년 소관부처에서 작성·일괄고시
국고 추가지원
대상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 선정기준 |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국고 추가지원 기준 |
---|---|---|
0.1미만 | 피해액이45억원 이상 |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
0.1이상-0.2미만 | 피해액이60억원 이상 |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
0.2이상-0.4미만 | 피해액이75억원 이상 |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
0.4이상-0.6미만 | 피해액이90억원 이상 |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
0.6이상 | 피해액이105억원 이상 |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50~80%) |
※국고추가지원율=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 추가 지원율 + 재해대책평가 결과 지수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지원규모
- 공공시설
- 일반지역 피해액의 2.5배이상 피해발생시
- 사유시설
-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
- 공공 및 사유시설별 국고지원 기준은 일반지역과 같음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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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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