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안전한 교통네트워크
관공서, 종교시설, 마을 공간 등 평상시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주민간 상호협약을 통해 주차공간 나눔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협약대상 : 관공서, 종교시설, 마을 공간 등 - 개방시간 : 시설 내 주차장 미사용 시간 등
○ 금후일정 - 협약기관.시설 안내간판․주차선 등 시설공사 및 개방 : ’15. 3. ~ - 나눔협약 시설 지속적 발굴
붙임 : 나눔협약 체결 현황
개인정보 열람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