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업무 흐름도
[근 거 규 정]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22조
- ① 표준운송원가는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분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 ② 표준운송원가 결정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가 결정한다.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34조
-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광주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광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계획 수립
·시장님 방침 결정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용역의 배경 및 목적,용역의 필요성,용역결과 활용 등) - 용역 계약의뢰
·회계과에 계약의뢰
(용역조서,과업지시서,용역비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
·연말기준 업체 재고실사
·’12년분 회계감사
·항목별 실발생액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 표준운송원가 산정(市)
·용역결과를 기초로 원가 항목별 산정 기준 설정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운송원가 계산 - 버스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안) 마련
-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표준운송원가 심의ㆍ결정 - 운송원가 산정 결과보고
·시장님 결심 - 원가확정 및 적용
’18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
항 목 | 산 정 기 준 | |
---|---|---|
가 동 비 용 |
운전원 인건비 |
·대형 : 2018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인건비 -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 복리후생비 * 법정 : 월급여 × 11.163% (실제발생액 기준 정산)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반영 ·중형 : 근로계약서에 의한 인건비(최저시급에 대형운전원 인상율 반영) ※ 운전원 인건비는 정산검사를 통해 원가지급액과 실제사용액을 비교하여 미사용액 환수 |
연료비 | ·CNG 실사용량 × 해양도시가스 CNG 단가 | |
보 유 비 용 |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 |
·급여 : 전년도 정비직·관리직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율(3.8%) 적용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복리후생비 * 법정 : 월급여 × 11.163% (실제발생액 기준 정산)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반영 ※ 정산검사를 통해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인건비 인상한도를 운전원 인상률의 200% 이내로 설정) |
임 원 인건비 |
·급여 : 전년도 임원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율(3.8%) 적용 ·임원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88백만원을 적용하며, 업체규모별 가중치 적용 ·인수·합병 등으로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는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미적용 |
|
차량정비비 | ·전년도 차량정비비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적용 ·저상/대형/중형/예비차량 구분하여 가중치 적용 - 가중치 : 저상 1.05, 대형 1.0, 중형 0.98, 예비 0.97 |
|
감가상각비 | ·차량연식별 취득가액 기준 9년 정액법으로 산정하여 9년간 동일원가 적용 - 차량구입 보조금 제외 - 폐차매각은 버스조합에서 온비드를 통한 일괄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매각대금은 수입금공동관리계좌에서 관리 |
|
차량보험료 | ·보험요율 표준한도 95%에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 공제분담금 적용 ·표준한도와 업체 보험요율 차액의 2분의1 인센티브 지급 |
|
임차료 (차고지비) |
·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최저기준의 최대차고지 면적 적용 ·회차지 : 실제면적 적용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0분의 15 적용 |
|
기타원가 | ·업체별 대당 기타원가의 중위 80% 평균가액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반영 * 기타원가 1 : 업체지급 * 기타원가 2 : 업체공통경비(업체협의회 지급) |
|
적정이윤 | ·기본이윤 9,250원(보유대수기준), 성과이윤 9,250원(면허대수기준) |
’18년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구 분 | 면허차량 | 예비차량 | ||||||
---|---|---|---|---|---|---|---|---|
저상 | 대형 | 중형 | 대형 | 중형 | ||||
운 송 원 가 | 총 계 | 632,765 | 624,160 | 460,383 | 123,894 | 119,701 | ||
순 운 송 원 가 | 계 | 614,265 | 605,660 | 441,883 | 114,644 | 110,451 | ||
운전원 인건비 | 소계 | 399,648 | 399,648 | 265,442 | - | - | ||
급여 | 321,601 | 321,601 | 209,291 | - | - | |||
퇴직 | 26,800 | 26,800 | 17,441 | - | - | |||
법정 | 35,900 | 35,900 | 23,363 | - | - | |||
기타 | 15,347 | 15,347 | 15,347 | - | - | |||
정비직 인건비 | 소계 | 18,806 | 18,806 | 18,806 | 18,806 | 18,806 | ||
급여 | 15,043 | 15,043 | 15,043 | 15,043 | 15,043 | |||
퇴직 | 1,254 | 1,254 | 1,254 | 1,254 | 1,254 | |||
법정 | 1,679 | 1,679 | 1,679 | 1,679 | 1,679 | |||
기타 | 830 | 830 | 830 | 830 | 830 | |||
관리직 인건비 | 소계 | 24,119 | 24,119 | 24,119 | 24,119 | 24,119 | ||
급여 | 19,346 | 19,346 | 19,346 | 19,346 | 19,346 | |||
퇴직 | 1,612 | 1,612 | 1,612 | 1,612 | 1,612 | |||
법정 | 2,160 | 2,160 | 2,160 | 2,160 | 2,160 | |||
기타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
임 원 인건비 | 소계 | 3,903 | 3,903 | 3,903 | 3,903 | 3,903 | ||
급여 | 3,189 | 3,189 | 3,189 | 3,189 | 3,189 | |||
퇴직 | 266 | 266 | 266 | 266 | 266 | |||
법정 | 350 | 350 | 350 | 350 | 350 | |||
기타 | 98 | 98 | 98 | 98 | 98 | |||
연료비 | 89,348 | 88,774 | 61,284 | - | - | |||
차량정비비 | 16,068 | 15,302 | 14,996 | 14,843 | 14,843 | |||
차량감가상각비 | 33,780 | 26,703 | 28,109 | 24,553 | 23,547 | |||
보험료 | 13,495 | 13,307 | 10,293 | 13,322 | 10,302 | |||
임차료 | 546 | 546 | 379 | 546 | 379 | |||
기타원가1 | 10,549 | 10,549 | 10,549 | 10,549 | 10,549 | |||
기타원가2 | 4,003 | 4,003 | 4,003 | 4,003 | 4,003 | |||
적정 이윤 | 계 | 18,500 | 18,500 | 18,500 | 9,250 | 9,250 | ||
기본이윤 | 9,250 | 9,250 | 9,250 | 9,250 | 9,250 | |||
성과이윤 | 9,250 | 9,250 | 9,250 | - | - |
※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는 1일 대당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실제발생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 유성훈
- 연락처 :
- 613-4521
- 최종수정일 :
- 2020-11-10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