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업무 흐름도
[근 거 규 정]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22조
- ① 표준운송원가는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분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 ② 표준운송원가 결정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가 결정한다.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34조
-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광주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광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계획 수립
·시장님 방침 결정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용역의 배경 및 목적,용역의 필요성,용역결과 활용 등) - 용역 계약의뢰
·회계과에 계약의뢰
(용역조서,과업지시서,용역비 산출내역서)
- 용역수행
·연말기준 업체 재고실사
·’12년분 회계감사
·항목별 실발생액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 표준운송원가 산정(市)
·용역결과를 기초로 원가 항목별 산정 기준 설정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운송원가 계산 - 버스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안) 마련
-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표준운송원가 심의ㆍ결정 - 운송원가 산정 결과보고
·시장님 결심 - 원가확정 및 적용
’19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
항 목 | 산 정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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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비 용 |
운전원 인건비 |
·대형 : 2019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인건비 -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 복리후생비 * 법정 : 보험공단에서 고지한 실제발생액 지급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반영 ·중형 : 근로계약서에 의한 인건비(최저시급 8,350원 적용) ※ 운전원 인건비는 정산검사를 통해 원가지급액과 실제사용액을 비교하여 미사용액 환수 |
연료비 | ·실사용량 × 단가 ·연료절감분 11% 미만(6.5%), 11% 초과(10%) 업체ㆍ종사자에 인센티브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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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비 용 |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 |
·급여 : 전년도 정비직ㆍ관리직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률(6.09%) 적용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복리후생비 * 법정 : 보험공단에서 고지한 실제발생액 지급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반영 ※ 정산검사를 통해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인건비 인상한도를 운전원 인상률의 2배 이내로 설정) |
임 원 인건비 |
·급여 : 전년도 임원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률(6.09%) 적용 ·임원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88백만원을 적용하며, 업체규모별 가중치 적용 ·인수·합병 등으로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는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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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비 | ·최근 5년 정비비의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적용 ·저상/대형/중형/예비차량 구분하여 가중치 적용 - 가중치 : 저상 1.05, 대형 1.0, 중형 0.98, 예비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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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차량연식별 취득가액 기준 9년 정액법으로 산정하여 9년간 동일원가 적용 - 차량구입 보조금 제외 - 폐차매각은 버스조합에서 온비드를 통한 일괄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매각대금은 수입금공동관리계좌에서 관리 - 대폐차 예정차량은 우선 당해연도 신규차량 감가상각비 적용후 다음연도 원가산정시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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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료 |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 공제분담금 기준 보험요율 표준한도 95% 적용 ·업체별 보험요율과 표준한도 차액의 50% 인센티브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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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차고지비) |
·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최저기준의 최대차고지 면적 적용 ·회차지 : 실제면적 적용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0분의 1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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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가 | ·최근 5년 기타원가의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2%) 반영 * 기타원가 1 : 업체지급 * 기타원가 2 : 업체공통경비(업체협의회 지급) ※ 업체 귀책사유나 운송과 무관한 항목 및 운송원가 관련 잡이익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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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이윤 | ·기본이윤 9,250원(보유대수기준), 성과이윤 9,250원(면허대수기준) |
’19년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구 분 | 면허차량 | 예비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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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 | 대형 | 중형 | 대형 | 중형 | |||||
운 송 원 가 | 총 계 | 653,859 | 646,618 | 469,886 | 112,540 | 110,175 | |||
순 운 송 원 가 | 소 계 | 635,359 | 628,118 | 451,386 | 103,290 | 100,925 | |||
가 동 비 용 | 운전원 인건비 | 소계 | 420,888 | 420,888 | 273,668 | - | - | ||
급여 | 340,576 | 340,576 | 217,328 | - | - | ||||
퇴직 | 28,381 | 28,381 | 18,111 | - | - | ||||
법정 | 37,865 | 37,865 | 24,163 | - | - | ||||
기타 | 14,066 | 14,066 | 14,066 | - | - | ||||
연료비 | 86,394 | 85,244 | 57,942 | - | - | ||||
보유비용 | 정비직 인건비 | 소계 | 19,847 | 19,847 | 19,847 | 19,847 | 19,847 | ||
급여 | 15,959 | 15,959 | 15,959 | 15,959 | 15,959 | ||||
퇴직 | 1,330 | 1,330 | 1,330 | 1,330 | 1,330 | ||||
법정 | 1,774 | 1,774 | 1,774 | 1,774 | 1,774 | ||||
기타 | 784 | 784 | 784 | 784 | 784 | ||||
관리직 인건비 | 소계 | 25,488 | 25,488 | 25,488 | 25,488 | 25,488 | |||
급여 | 20,524 | 20,524 | 20,524 | 20,524 | 20,524 | ||||
퇴직 | 1,710 | 1,710 | 1,710 | 1,710 | 1,710 | ||||
법정 | 2,282 | 2,282 | 2,282 | 2,282 | 2,282 | ||||
기타 | 972 | 972 | 972 | 972 | 972 | ||||
임 원 인건비 | 소계 | 4,065 | 4,065 | 4,065 | 4,065 | 4,065 | |||
급여 | 3,383 | 3,383 | 3,383 | 3,383 | 3,383 | ||||
퇴직 | 282 | 282 | 282 | 282 | 282 | ||||
법정 | 369 | 369 | 369 | 369 | 369 | ||||
기타 | 31 | 31 | 31 | 31 | 31 | ||||
차량정비비 | 15,528 | 14,788 | 14,492 | 14,345 | 14,345 | ||||
차량감가상각비 | 35,439 | 30,238 | 30,689 | 11,985 | 11,985 | ||||
보험료 | 12,758 | 12,608 | 10,396 | 12,608 | 10,396 | ||||
임차료 | 501 | 501 | 348 | 501 | 348 | ||||
기타원가1 | 10,305 | 10,305 | 10,305 | 10,305 | 10,305 | ||||
기타원가2 | 4,146 | 4,146 | 4,146 | 4,146 | 4,146 | ||||
적정 이윤 | 소 계 | 18,500 | 18,500 | 18,500 | 9,250 | 9,250 | |||
기본이윤 | 9,250 | 9,250 | 9,250 | 9,250 | 9,250 | ||||
성과이윤 | 9,250 | 9,250 | 9,250 | - | - |
※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는 1일 대당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실제발생액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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