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 차량구분을 선택한 후 개인은 '본인인증', 사업자와 법인은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번호를 입력 하신 후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차량 조회는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 위반 단속 후 단속 조회 자료 생성 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단속 추정 시점에서 3~4일 경과 후 조회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후 차량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과태료 금액이 실제 미납 또는 체납 내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 최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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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