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정 신청 방법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 신청대상
- 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등
※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62)609-275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구 분 | 동부경찰서 | 서부경찰서 | 남부경찰서 | 북부경찰서 | 광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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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606-5227 | 385-5168 | 675-1970 | 612-4340 | 602-3353 |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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