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흐름도

절차 안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통행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10일 이상(광주광역시 15일 기간설정)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전 미리 통지하여 단속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변경 가능
-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이송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 김형숙
- 연락처 :
- 613-4485
- 최종수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