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메뉴는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도움 드리기 위한 게시판으로서, 분묘개장공고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 확인 증빙서를 발급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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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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