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 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 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 사무 지정위탁
- 2003. 4. 11부터 사무 지정위탁
- 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062-351-1206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11번길 15 1층
위탁아동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동안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구청장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위탁가정 선정기준
- 가계수입 확보수단이 아닌, 성실하고 건전한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을 지닌 가정
- 결혼한 부부로 출산 및 양육경험이 있는 가정
- 위탁가정은 위탁보호아동과 자신의 자녀를 통합하여 4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친자녀 연령이 위탁아동보다 많은 가정(친자녀와의 성별 고려)
- 가족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가정
위탁가정 보조금 지급
-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지원
기관별 역활
동주민센터
- 위탁아동 상담, 아동가정조사
- 구청의 아동위탁 결정 후 위탁보호아동에 대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여부 업무 지원
구청
- 아동보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아동보호조치 결정
- 위탁가정 지정결과를 동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가정모집 및 가정조사
- 위탁부모교육 및 상담, 위탁가정연계 후 사후관리
-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기타
- 자세한 사항 또는 신청서식 등은 우리 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지정위탁기관인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gjw.or.kr/foster/)를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아동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
위탁가정 및 상담
-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아이양육), 1207 FAX: 062-261-2141
-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gjw.or.kr/foster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출산보육과
- 담당자 :
- 박지혜
- 연락처 :
- 613-3172
- 최종수정일 :
- 2020-11-05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