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단속기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출입시설 갖춘 업소제외)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 반 시 | 과 징 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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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금지 위반 | 업주ㆍ 종사자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0조제4항, 영 제19조) |
2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법제51조 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법 제50조 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ㆍ 종사자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
2년이하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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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업소
①숙박업 ②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③목욕장업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④유독물제조ㆍ판매ㆍ취급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ㆍ호프ㆍ까페 등형태의 영업 ⑦비디오물대여업 ⑧종합게임장 ⑨만화대여업 ⑩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 징 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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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위반 | 업 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 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 만원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① 주류담배 ② 환각물질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④ 국가청소년 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 징 금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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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판매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26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영 제20조제2항) |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8호)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대상 | 누구든지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6)ㆍ(7),나목 : - 가목(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 가목(7)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 나목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 |
3년이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3호) |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조ㆍ 수입한자 |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4항 :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술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타환각물질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ㆍ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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