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뢰절차
- 검체를 지참하여 내원(* 검사안내의 검체 소요량 참조)
- 민원실(총무과)에 비치된 검사의뢰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수수료 납입
- 검사
- 결과 통보(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성적서 발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연구지원과
- 담당자 :
- 김인효
- 연락처 :
- 613-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