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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검사의뢰절차
  1. 검체를 지참하여 내원(* 검사안내의 검체 소요량 참조)
  2. 민원실(총무과)에 비치된 검사의뢰서 작성(민원인)
  3. 접수 및 수수료 납입
  4. 검사
  5. 결과 통보(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성적서 발급)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연구지원과
담당자 :
김인효
연락처 :
613-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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