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열기

시민의 건강한 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식품관련검사

검사대상
  • 식품류
  • 식품첨가물류
  • 기구·용기·포장류
  • 위생용품류(물수건, 1회용 식기류, 세척제 등)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을 검사대상,처리기한,검체 소요량,처리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대상 처리기한 검체 소요량 처리과
식품류 20일
  • 1. 포장 제품
    • 미생물 검사 포함 식품 : 8 개 이상
    • 미생물 검사 미포함 식품 : 3 개 이상
    • 내용량검사 포함 식품 : 8 개 이상
      ※ 제조년월일 또는 제조번호가 동일한 것
  • 2. 비포장 제품
    • 중량으로 600 g(mL) 이상 : 인스탄트면류, 물엿, 벌꿀, 간장, 식초, 케찹, 식육제품, 어육제품, 청량음료, 얼음, 유탕 처리식품, 청주, 합성청주, 인삼, 홍삼음료, 인삼과자류
    • 중량으로 200 g(mL) 이상 : 국수, 건빵, 두부, 전분, 마요네즈, 고춧가루, 카레, 치즈, 쇼트닝유, 두유제품, 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 유산균음료, 다류, 크림, 연유, 분유, 발효유, 유음료, 기타 인삼제품류
    • 유탕처리식품 : 1 kg- 기타식품 : 400 g(mL)이상
식품분석과, 식품미생물과
식품첨가물류 20일 1. 고체 : 200 g 이상
2. 액체 : 500 g 이상
3. 기체 : 1 kg 이상
식품분석과
기구 용기포장류 20일 1. 기구, 용기 : 5 개 이상
2. 포장 : 1 m × 2 개 이상
약품화학과
위생용품 20일 1. 물수건 : 10 개 이상
2. 1회용 식기 : 10 개 이상
3. 세척제 : 1 kg 이상
약품화학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30일 1. 곡류 및 두류 1 kg 이상
2. 채소류 및 과실류 1 kg 이상
농수산물검사소
문의 전화
  • 전화 : 062-613-7560~7565(식품분석), 062-613-7551(약품화학), 062-613-7691(농수산물검사소), 062-613-6661(식품미생물과)
  • FAX : 062-613-7549 검사처리 기한 및 검체 소요량 안내

식품검사 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식품분석과
담당자 :
정진
연락처 :
613-756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